여권(旅券,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등
통신사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여수시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장 소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여권창구) [여수시 시청로 1]
-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휴무)
- 여권발급(교부) 야간 민원실 운영
★ 매주 화요일 18:00~20:00(신청 및 교부) / 매주 목요일 18:00~20:00(교부)
- 문의전화 : 061-659-3333~3336
국제운전면허증
- 구비서류
- 사진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현금 9,000원(배달등기료 3,750원 별도)
- 운전면허증
- 발급기간 : 접수일로부터 7~8일 소요
- 여수시 경찰서로 가시면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류심사
제작(대전조폐공사)
교부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 개인 출력시 칼라로 출력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긴급여권은 외교부 및 인천공항여권민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남도청(무안) 발급가능→사진 1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AI(인공지능) 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 되지 않아,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등), 모바일신분증(PASS 운전면허증 제외)
-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수수료(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2009.11.23 부터])
-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벙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가능-2025.5.1. 자 여권법개정)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2008. 8. 25.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
-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단, 법정대리인(친권자) 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가능)및 대리인 신분증
-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58면 기준/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 39조 관련)
|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수입액 | |||
|---|---|---|---|---|---|---|
| 면수 | 국내 | 제외공관 | ||||
| 전 자 여 권 | 복수 여권 | 5년초과 10년이내 | 26면 | 37,000원 | 37달러 | 8,140원 |
| 58면 | 40,000원 | 40달러 | 8,800원 | |||
| 5년 | 26면 | 32,000원 | 32달러 | 7,040원 | ||
| 58면 | 35,000원 | 35달러 | 7,700원 | |||
| 5년 미만 | 17,000원 | 17달러 | 3,740원 | |||
| 단수 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50달러 | 11,000원 | ||
| 비전자 여 권 | 긴급 여권 | 1년 이내 | 50,000원 | 50달러 | 11,000원 | |
| 기 타 | 여행증명서 | 25,000원 | 25달러 | 5,500원 |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27달러 | 5,940원 |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달러 | 1,100원 | |||
|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1달러 | 220원 | |||
- 위 표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 위 표 제3호라목에서 “여권 사실증명“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의 실효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말한다.
-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여권 발급 시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및 여권발급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을 적용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중 대행기관수입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중 대행기관수입액 국내 재외공관 17,000원 17달러 3,740원 -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여권 사실증명의 발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청여권조회 성인의 여권(만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만18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 여권 사진규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