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53
- 조회수
- 1361
- 수정일
- 2025.08.18 16:55
민원사무명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1.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제출.
2.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2.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세움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