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3
- 수정일
- 2026.03.06 13:41
민원사무명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
민원내용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
관계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 659- 3625)
수수료
처리기간7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인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