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작성일
- 2010.02.09 18:51
- 조회수
- 1576
- 수정일
- 2026.07.14 11:41
민원사무명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1항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제19조 제2항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건축법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도시계획과, 하수도과, 건설과, 도로시설관리과, 문화예술과 등
접수세움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