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5
- 조회수
- 3176
- 수정일
- 2026.05.28 16:47
민원사무명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구비서류1.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당사자 도장 날인, 단 본인 방문 시 서명 가능)
3. 자동차 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공동명의로 등록 시 : 공동소유협의서(지분율 다른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및 도장 날인)
5. 양도인 미방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양수인 미방문 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 신분증
7.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양도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도장(날인)
8. 신청인 신분증
2. 자동차 양도증명서(당사자 도장 날인, 단 본인 방문 시 서명 가능)
3. 자동차 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공동명의로 등록 시 : 공동소유협의서(지분율 다른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및 도장 날인)
5. 양도인 미방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양수인 미방문 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 신분증
7.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양도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도장(날인)
8. 신청인 신분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수입증지 1,000원(타 시도 이전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② 취득세 납부 → ③ 자동차 등록증 교부 → ④ 번호판 부착(번호판 대행업체)
기타참고사항※ 양수인 책임보험 가입 확인 후 등록 가능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차량 주행거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