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6
- 조회수
- 2083
- 수정일
- 2025.03.12 12:23
민원사무명자동차 저당권말소 등록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방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방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
구비서류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 저당권차(채권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저당권자 인/서명 필요)
-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 저당권차(채권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저당권자 인/서명 필요)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대당 1,0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저당권말소등록신청 → 말소사항 서류심사 → 저당권말소 전산입력 → 저당권말소 등록 → 저당권말소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