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7
- 조회수
- 2009
- 수정일
- 2025.03.12 10:54
민원사무명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방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0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방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0조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각 당사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당사자 인/서명 필요)
* 당사자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생략 가능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각 당사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당사자 인/서명 필요)
* 당사자 직접 방문 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생략 가능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저당권설정금액의 1천분의 4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저당권설정등록신청 → 설정사항 서류심사 → 저당권설정 전산입력 → 저당권설정 등록 → 저당권설정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 → 계약서교부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