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3:59
- 조회수
- 2002
- 수정일
- 2025.03.13 15:23
민원사무명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 제43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구비서류1.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4.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소유주 도장 날인)
6.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7. 신청인 신분증
2. 자동차 등록증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4.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주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소유주 도장 날인)
6.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7. 신청인 신분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주차차량과(여서청사)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①등록사항 경정 신청 → ②경정등록 서류심사 → ③경정등록 오류ㆍ누락사항 발견 → ④경정등록사항 입력 → ⑤완료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