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 날짜
- 2026.06.19 00:00
- 공고(입법예고)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6. 19.(금) ~ 6. 26.(금)(7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6. 6. 26.(금)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061-659-3439) / 공고문 참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6. 19.(금) ~ 6. 26.(금)(7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6. 6. 26.(금)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061-659-3439) /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