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7.10
- 조회수
- 232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61-659-3724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7. 9.~ 7.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7. 29.(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 의 처: 노인장애인과 박재원(061-659-3724)
가. 예고기간: 2025. 7. 9.~ 7. 2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7. 29.(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 의 처: 노인장애인과 박재원(061-659-3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