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 날짜
- 2026.04.21
- 조회수
- 178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1-659-3625
2026. 4. 24.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자담배 판매업소
○ 신청기한: 신규신청 연중
[기존 영업자] 2026. 4. 23.까지
(공포일 2025. 12. 23. 이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접 수 처: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방문접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자담배 판매업소
○ 신청기한: 신규신청 연중
[기존 영업자] 2026. 4. 23.까지
(공포일 2025. 12. 23. 이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접 수 처: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방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