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사업」
- 날짜
- 2026.04.23
- 조회수
- 482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61-659-3764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사업」을 운영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지원내용: 월 60시간 한도 내 보육료(5,000원/시간)의 60% 지원
- 이 용 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 2천원)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은 독립반만 해당)
□ 사업개요
○ 지원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지원내용: 월 60시간 한도 내 보육료(5,000원/시간)의 60% 지원
- 이 용 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 2천원)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은 독립반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