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한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7.21 00:00
- 공고(일반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과 관련,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여수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여수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7. 21. ~ 2026. 8. 4. (14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청 회계과 경리팀(☎061-659-3166)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여수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7. 21. ~ 2026. 8. 4. (14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여수시청 회계과 경리팀(☎061-659-3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