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4.03 00:00
- 공고(일반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및「장애인복지법」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 및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17. (15일간)
다. 공고대상 : 총 80명(명단 별첨)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4. 3. ~ 2026. 4. 17. (15일간)
다. 공고대상 : 총 80명(명단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