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08 00:00
- 공고(일반공고)
1.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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