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6.15 00:00
- 공고(일반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6. 30.(화)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6. 15.(월) ~ 2026. 6. 30.(화)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별첨 첨부파일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