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착수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21 00:00
- 공고(일반공고)
1. 「건축법」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2026년 8월 25일에 청문을 개최하고 그 결과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분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사 미착수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1. ~ 10. 7.(16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
2. 아울러,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공사 미착수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1. ~ 10. 7.(16일간)
다.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건축허가(장기 미착공)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