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 날짜
- 2026.09.29 00:00
- 고시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여수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 2027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생활임금
ㅇ 시급 11,760원
* 월 2,457,840원(월 209시간 기준), '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09.9% 수준
5. 적용대상
ㅇ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소속의 근로자
ㅇ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여수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
ㅇ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1-659-3621)
1. 명 칭 : 2027년 여수시 생활임금 고시
2. 목 적 :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생활임금
ㅇ 시급 11,760원
* 월 2,457,840원(월 209시간 기준), '27년 최저임금(10,700원) 대비 109.9% 수준
5. 적용대상
ㅇ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소속의 근로자
ㅇ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제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여수시 생활임금 관련 문의
ㅇ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1-659-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