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른 최고공고
- 날짜
- 2010.06.22
- 조회수
- 4211
여수시 중앙동 공고 제 2010 - 7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6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최명선 문의전화 : 061-690-2610)
2010년 06월 22일
중 앙 동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