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0.09.06
- 조회수
- 3458
공고 제 9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9월 03일
시전동장
- 세대주성명 : 이**
- 성 명/생년월일 : 이** / 1981-07-22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 직권조치사항/직권조치일자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