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차(4월)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통보
- 날짜
- 2010.04.20
- 조회수
- 1312
재난관리과-3818(2010. 4. 20)호와 관련 첨부물입니다
민방위훈련에 민방위대원 참여시 교육인정되오니 지역민방위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와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에서 민방위훈련에 참여하시면 교육인정이 됩니다
(1~2년차,3~4년차,5년차이상 교육 미참석자는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